제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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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忌祭(기제)
2. 忌祭日(기제일)과 齋戒(제계)
3. 忌祭(기제)시간
4. 祭服(제복)
5. 參祀者(참사자)
6. 祭需(제수)
7. 祭需物目(제수물목)
8. 제수의 진설
9. 陳設法(진설법)
10. 進需(진수)
11. 紙榜(지방)
12. 忌祭(기제)의 행사
13. 忌祭(기제)의 순서
▶ 다례(茶禮)
▶ 묘제(墓祭)


제례절차는 최현택 종친께서 쓰신 통속가례에 따랐는데 요즈음은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어 제례절차가 많이

간소화 된 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제례절차를 알고 시행하는 것은 전통의식을 보전 시행하는 의미가 있어 이에 따르는 집안도 많이 있다.

 

 忌祭(기제)

조상이 別世(별세)하신 날을 忌日(기일) 또는 諱日(휘일)이라고 하며 대제를 비롯하여 高祖父母(고조부모)까지 四代奉祀(사대봉사)를 하며 合祀(합사)를 원칙으로 한다. 四代奉祀(사대봉사)면 년 8회이나 繼配妣位가 있으면 더 늘어나고 또 선대에 不遷位(불천위) 大祭(대제)가 있으면 년 14 ~ 15회가 된다.

 

   
불천위는 학덕이 높았거나 국가사회에 공이 많아 시호를 받았거나 서원에 시축되었거나 또는 쇠락한 가문을 일으킨 중흥조 등 영세불망의 조사으로서 영세토록 제향을 모시는 현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이 있고 향내사림에서 지정한 향불천이 있으며 사사문중에서 지정된 사불천 등이 있다.

 

 忌祭日(기제일)과 齋戒(제계)

別世(별세)하신 전전일이 입재일이고 別世(별세)한 전일이 정재일이고 그 다음날 別世(별세)한 날이 파재일이다. 이 삼일간은 제계를 해야한다. 입제일에는 제주와 주부가 목욕제계하고 음주를 삼가며 가무를 하지 않으며 상가의 조문도 하지 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인의 생존시를 회상하면서 추모하는 법이다.

 

 忌祭(기제)시간

예문에는 別世(별세)한 날 子時(자시)에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세간에는 厥明祭(궐명제)니 質明祭(질명제)니 한다. 厥(궐)이란 未也(미야)요 質(질)은 成也(성야)니 厥明(궐명)하면 未明(미명)이요 質明(질명)하면 먼동이 틀 무렵이다. 即(즉) 궐명은 밤중이요 질명은 날 샐 무렵이다. 그러니까 자정부터 寅時(인시)(5시)까지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기제를 올리는 것이 예이다. 신도는 음이라 하여 늦 밤중에 활동을 하여 닭소리가 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예문에 없는 미신적인 말이다.
날이 바뀌는 첫 새벽 즉 궐명행사의 예문정신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고인의 제사부터 올리는 정신을 강조한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회구조와 생활여건에서 볼 때 한 밤중에 제사는 핵가족화되어서 분산 거주하는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과 활동에도 지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근래의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別世(별세)한 날 일몰 후 적당한 시간에 지내게 되어있다. 저녁이면 사업하는 분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나 공무원이나 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며 제관들이 모이기 좋은 시간이어서 도시에서는 저녁 여덟시나 아홉시에 행사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나 옳은 일은 아니다.
別世(별세)한 날밤 한시경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곧 十月十日에 別世(별세)하였으면 十月十日 밤 한시에 지내야 한다.

 

 祭服(제복)

남자는 예복으로 한복차림을 해야 하고 갓을 섰으나 근래에는 갓 대신에 유건을 쓴다. 여자는 삼년상 중에는 흰옷을 해야 하나 忌祭(기제)시에는 옥색 치마저고리를 입으며 머리도 빗질을 하여 단정하게 한다. 그리고 남녀가 다 폐물 등은 제거하고 행사하는 것이 옳다.

 

 參祀者(참사자)

忌祭(기제)사는 고인이 別世(별세)한 날을 매년 추모하는 의식으로 순수한 가족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忌祭(기제)사의 참사범위는 제한된 바는 없고 고인의 직계자손, 근친 또는 고인과 친분이 두텁던 분들이 참사할 수 있다. 특히, 고인의 직계자손으로서 원지에 출장 중이거나 기타사정으로 제사에 불참될 때에는 집에 전화로서 알리고 제사 지내는 시간쯤 되어서 행사하고 있는 쪽으로 향하여 망배를 하거나 묵념을 해야 한다.

 

   
1. 忌祭(기제)는 축이 있으면 三獻(삼헌)으로 하고 축이 없으면 單獻(단헌)으로 行事(행사)한다. 
2. 忌日(기일)과 諱日(휘일)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기는 금의 뜻을 가지고 슬픔을 듬뿍 머금고 다른
    일에 미치지 못함이요 휘는 사자를 말함이니 사자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바이므로 不可諱(불가휘)라
    함이다. 
3. 윤월에 작고하여도 당월에 제사 지내고 대월 30일에 작고하여도 소월이면 29일에 행사한다. 
4. 작고한 날 밤 늦은 시간으로 인하여 다음날의 시간에 초혼을 하였으면 초혼일로서 기일로 삼는다. 
5. 忌祭(기제)에는 入齋(입재) 정재 罷齋(파재)의 연삼일을 재계해야 한다. 
6. 家禮(가례)에는 一位奉祀(일위봉사)라 하나 程子家禮(정자가례)에는 考妣合祀(고비합사)라 하니 
    일위봉사는 예의 정도이나 합사는 인정에 따름이요 若(약) 父(부)가 정후실이 있었으면 전모의 기일에 
    후모를 같이 합사하고 후모 기일에 전모를 합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7. 아내상에 부가 축문을 自讀하지 못하고 子가 독축할 때는 父의 이름을 子가 부르지 못하고 父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 모든 제사에 같다. 
8. 제사를 사정에 따라 지차자의 집에서 행사하더라도 축문의 이름은 반드시 장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9. 정월원단(설날)과 추석의 다례는 제사가 아니고 고유이기 때문에 축이 없고 술도 단헌으로 드린다.
    단 정초원단의 고유에 축을 쓰는 가문도 있다. 
10. 요결에 장전에는 예에 준하여 제를 폐하고 졸곡 후이면 忌祭(기제)와 묘제에 복이 경한 자로 대행사   

      하되 무축단헌으로 하고 복이 경한 자가 없을 때에는 상인이 백포립(상주의 복갓)에 포직령(상주가

      입는 옷)으로 행사 한다고 하였고 몽암 말씀에 忌祭(기제)와 묘제에 복경자로 행사하고 상인은 사신

      후에 다만 재배만 한다고 하였다.

 

 祭需(제수)

제수라 함은 제사에 차리는 음식물을 말한다.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성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정성의 표시는 물질로써 가름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첫째, 제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찬을 차리기 보다는 평상시 고인이 즐겨하는 음식 또는 가정에서 먹는 반상음식으로 깨끗하게 차려 정성을 다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옛날 성현의 말씀에도 盡其心者祭之本(진기심자제지본) 盡其物者祭之末(진기물자제지말) 이라 하였으니 곧 마음을 다한 것이 제사의 근본이고 물질로만 다 한 것은 잘못된 제사라고 하셨다. 주부는 제사 며칠 전부터 제수의 종류 분량 제주 등에 대하여 어른분과 의논을 해야 하고 제사 때 쓸 제기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주인은 제상. 교상. 탁자. 병풍. 제석 등을 청소하고 모든 준비는 사전에 해 놓아야 한다.

 

 祭需物目(제수물목)

반(메), 갱(국), 어(생선고기로 조기 정어 등), 탕에는 소탕(채소로 만든 탕), 어탕(생선으로 만든 탕), 육탕(고기로 만든 탕)의 삼탕을 쓰나 오탕 아니면 단탕 등 기수탕으로 하고 적은 찌짐으로 섬적(소적, 어적, 육적)을 쓰고 채는 단채나 삼채 또는 오채를 쓰되 가채(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산채(고사리, 도라지) 해채(미역, 마자반) 침채(물김치) 육(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기타) 포(대구, 청지내, 명태) 청밀(꿀, 조청, 설탕 등) 혜(식혜) 회(육회, 어회 등) 청장(간장) 해의(김) 과실(기본적으로 네 가지 과일과 계절마다의 과실) 조과(유과, 약과, 전과, 단식, 엿 등) 병(떡) 면(국수) 제주 등이다.

 

   
1.  헌적(적을 드리는 것)할 때는 우적(닭고기적) 다음에 모적(소고기적) 밑에 인적(생선고기)의 순으로 
     드린다. 즉 초헌자는 우적을 아헌자는 모적을 종헌자는 인적을 올린다. 
2.  제수에 고추가루, 파, 마늘, 후추 등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은 쓰지 않으며 적을 구울 때 색소를 사용치 
     말것이며 감자, 고구마 등의 찌짐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과일로는 복숭아를 쓰지 않는다. 
3.  제수준비에서 화채를 내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밀감 등은 껍질을 모두 벗겨야 하고 달걀이나 낙지 

     등은 꽃을 만들거나 모양새를 내어서는 안된다. 낙지는 그냥 쓰고 달걀도 그냥 잘라 쓴다. 즉 길사에는 
     모양새를 내고 흉사에는 모양새를 내어서는 안된다.

 

 

 제수의 진설

忌祭(기제)에는 양위가 구몰하였을 경우에는 합설을 원칙으로 하는 데 이 진설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이 있다. 제관이 신위를 향하여 우가 동이고 좌가 서이며 뒷면이 남이고 전면이 북이 된다. 그러기에 사자는 생자와는 반대이다. 생자는 우쪽이 곧 동이 상이나 사자는 왼쪽 곧 서가 상이니 고위가 서상에 좌정하고 비위가 동하에 좌정한 것으로 보고 진설한다. 이 진설을 다음 진설도와 같이 진설하지만 지방에 따라 가문에 따라 진설법이 다소 다르나 거의 공통은 
― 조율이시라 해서 제상전면의 서로부터 동으로 대추, 밤, 배, 감의 基本四果를 차례로 진설하고 
― 어동육서라 해서 어류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으로 진설하고 
― 생동숙서라 해서 생것은 동쪽에 익힌 것은 서로 보내고 
― 좌반우갱이라 해서 밥은 좌측에 국은 우측에 보내고 
― 좌포우혜라 해서 포는 좌측에 식혜는 우측에 보내고 
― 두동미서라해서 생선의 머리는 동향으로 꼬리는 서향으로 가게하고 
― 미동두서라 해서 육은 생선의 반대로 돼지, 염소, 닭 등은 꼬리는 동쪽으로 斗는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 홍동백서라 하여 과실과 조과 등은 붉은 색은 동쪽으로 흰색은 서쪽으로 라고 하였다.

 

 陳設法(진설법)

제수의 진설은 편의상 오열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다.

1. 맨앞줄은 과실과 조과의 줄이나 과실로는 기본사과(대추, 밤, 배, 감)인 목과를 좌에서 차례로 진설

    하고 다음에 기본사과외의 목과, 만과, 초과, 조과의 순으로 진설한다. 목과에는 기본사과 외에 은행,

    앵두, 사과, 석류, 바나나, 밀감, 파인애플 등 쳐다보는 나무에 달려 있는 과실이고, 만과에는 포두,

    멀구, 다래, 토마도 등이 있는데 줄기에 달려있는 과실이고 초과로는 딸기, 참외, 수박 등 땅위에 붙은

    과실이다. 조과는 손으로 만든 과자류를 말하는데 유과, 전과, 약과, 단식 엿 등이 있으며 조과의 으뜸은

    유과로서 최상위에 놓는다. 과실과 조과는 짝수를 쓴다. 
2. 둘째줄은 채소 줄이니 숙채(가채인 콩나물, 산채인 고사리, 해채인 미역 등)의 삼채와 간장 해의 생채

    (침채라고도 하며 물김치) 두부 적 달걀 식혜 등을 놓는다. 
3. 셋째줄은 탕줄이니 보통 삼탕(육탕, 어탕, 소탕)을 쓰나 오탕을 쓰는 수도 있다. 
4. 넷째줄은 도적줄이니 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와 생선(고기의 등이 제관쪽으로 오게 함)은

    인모우(비늘, 털, 날개)의 차례로 고기포 육적, 어적, 소적 회를 드린다. 
5. 다섯째줄은 반갱명면의 줄이다. 사열과의 사이에 시저, 술잔, 청밀이나 설탕 등을 놓는다.

 

 進需(진수)(상에 제수를 차려 드리는 순서)

과일, 조과, 포혜, 소채, 술잔, 어육, 병면, 반갱, 수저, 탕, 적육의 차례로 상에 올려 들여 보낸다.

 

   
1. 육적은 동물이니 천부의 명으로 생존하므로 양에 속하니 제수은 홀수로 나간다. 과실은 식물이니 

    땅에서 생장하므로 음에 속하니 제수는 짝수로 맞춘다. 또 육지는 양이요 바다는 음인 고로 양은 좌요

    음은 우이니 좌육우어이다. 
2. 제수는 가채보다 산채를 중히 여기므로 산채를 좌에 놓는다.

 

 紙榜(지방)

지방은 고인의 신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깨끗한 종이에 정성껏 붓으로 써야한다. 
지방을 쓸 때에는 의관을 정제하여 쓰고 주제자가 정좌하에 꿇어 않아서 쓴다. 考는 부와 같은 뜻으로 생시는 부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고 하며 사당에 모실 때는 이라고도 한다. 비는 모와 같은 뜻으로 생시는 모라하고 사후에는 비라 한다. 고인의 관직이 유하면 관직을 쓰고 없으면 처사라 쓴다. 부인에게도 봉호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유인이라 쓴다. 죽은 자식은 망자수사 쪼는 망자수재라 쓰고 부에게는 현벽 처에는 고실이라고 쓴다. 합사할 때는 고좌비우로 쓴다. 처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도 부가 주제가 되고 장자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부가 주제가 된다. 
이 지방의 격식은 길이 약 25센티, 폭 7센티 정도로 하고 칼로 사방의 모를 접어 끊는다.

 

 忌祭(기제)의 행사

밤 열두시 정각쯤에 참제자 모두가 세면을 하고 난 뒤 구복을 하고 집사자가 방을 청소한 다음 병풍을 두르고 제상을 차려 닦고 난뒤 촉대를 얹어 거축을 하고 향안에 향로, 향합, 모사기에 모사 등을 준비하고 소반상에 술잔, 제주, 삼적육 등을 준비하고 축이 축판을 갖다 놓은 다음 주제자이하 전참제원이 문하에 서립한 가운데 장찬자가 제수를 과실, 조과, 포혜, 조채, 어육, 병면, 반갱, 시첩, 탕, 삼헌적의 순으로 차례로 반에 얹어오면 집사자가 진설을 한다. 진설이 끝나면 주제자가 지방을 제상교의에 봉안한 다음 행사를 시작한다.

 

   
1.   행사 시작 전에 주제자는 반드시 진설된 제수를 점시한다. 
2.   제수의 출납은 반드시 정문으로 하고 협문으로 해서는 안된다.

 

 忌祭(기제)의 순서

1.  降神(강신)
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하시기를 청하는 절차이다. 제주가 신위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삼상향하고 술잔을 잡고 술을 받아 혼작하여 모사에 삼제주하고 술잔을 소반상에 놓고 일어나 문하에 물러나와 재배하고 제 자리에 선다.

 

2.  參神(참신)
참사자 모두가 문하에서 재배한다. 단, 부녀들은 큰절로 四拜한다. 이 참신은 신위를 배알하는 절차이다.

 

3.  初獻(초헌)
첫 술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재주가 신위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고위작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술잔을 받아 받들고 있고 제주는 다시 비위작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가 술을 받아 좌우집사가 함께 신위 앞에 똑같이 술잔을 올린다. 이때에 재주는 고개를 숙인다. 양집사는 계반개(밥뚜껑을 여는 것)를 하고 우집사가 적육일점을 올리고 정저(저를 고르는 일)를 하면 축이 제주의 좌측에 나아가 꿇어않아 독축(축을 읽는 일)을 한다. 독흘(축을 다 읽음)하면 제주는 일어나 문하에 물러나가 재배하고 제자리에 선다.

 

4.  亞獻(아헌)
두번째 술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아헌은 주부(주제자의 부인)가 한다. 주부가 신위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우집사가 퇴작하여 퇴주하고 술잔을 소반상위에 얹으면 주부가 고위작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이를 받아 받들고 있고 주부는 다시 비위작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는 술을 받아 좌우집사가 함께 똑같이 신위앞에 술잔을 올린다. 이때에 주부는 고개를 숙인다. 우집사는 적육일점을 올리고 정저를 하면 주부는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사배하고 제자리로 간다.

 

5.  終獻(종헌)
세번째 술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친인빈 중에서 남녀가 불문하고 한사람을 정하되 부자숙질간이 아닌 원족은 연령, 항렬은 불문하다. 종헌자가 신위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우집사가 퇴작하여 퇴주하고 술잔을 소반상위에 얹으면 종헌자가 고위작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이를 받아 받들고 있고 종헌자는 다시 비위작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는 술을 받아 좌우집사가 함께 똑같이 신위앞에 술잔을 올린다. 이때에 종헌자는 고개를 숙인다. 우집사는 적육일점을 올리고 정저를 하면 종헌자는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재배(부인은 사배한다)하고 제자리로 간다.

 

6.  添酌(첨작)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는 절차이다. 주제자가 다시 신위앞에 나아가 굻어 앉으면 좌집사가 따로 다른 술잔을 준다. 사준에게 술을 받아 다시 좌집사에게 준다. 좌집사는 이 술을 고위작에 세번 잔줄러 가득 채우고 남은 술은 우집사에게 넘겨주면 우집사는 이를 받아 비위작에 세번 잔줄러 가득 채운다. 그리고는 양집사가 반상에 상시(숟가락 꽂는 일)를 하고 정저를 하면 제주는 문하에 물러나와 재배하고 제자리에 선다.

 

7.  侑食(유식)
식사를 하시는 절차이다. 제주의 첨작재배가 끝나면 집사자 모두가 방에서 나오고 합문(문을 닫는 것)을 한다. 합문 후 참제원 모두는 대청이나 바깥에서 꿇어앉아 흠향하시기를 기다리고 구반경(아홉숟갈의 식사를 하시는 시간)후에 축이 일어나서 삼희흠(기침을 세 번 함)을 하고 계문(문을 여는 것)한다.

 

8.  點茶(점다)
숙냉을 드리는 절차이다. 장찬자가 쟁반에 숙냉 두그릇을 가지고 제상앞 정면에 서면 양집사가 갱(국)그릇을 물려 쟁반에 얹고 숙냉그릇을 내려 신위전에 드리고 밥을 각각 세 숟가락씩 떠서 숙냉에 말고 숟가락을 걸쳐 놓는다(숟가락을 걸칠 때 손잡이가 서로 가게 한다.)

 

9.  肅俟小頃(숙사소경)
잠시 동안 서립하여 기다린다.

 

10. 告利成(고이성)
잠시 후 축이 서에 서고 제주는 동에 서서 마주보고 선다. 제주는 향해 축이 읍하고 소리 내어 이성(제사를 마치었다고 고하는 말)이라고 고한다.(이때 제주는 읍하지 않는다) 축이 이성을 고한 후에 집사는 숟가락을 거두어 얹고 저를 모아두고 합반계(밥뚜껑을 덮는 일) 하고 물러 나온다.

 

11. 辭神(사신)
신위에게 물러난다고 고하는 절차이다. 참제자 모두가 재배한다. 사당이 있으면 사신하고 난 뒤에 납주

한다.

 

12. 焚紙位(분지위)와 焚祝(분축)
사신하고 난 뒤 제주와 축관 집사자가 함께 방에 들어가 제상 앞에 꿇어앉아 축은 지위를 떼서 축문과 함께 싸서 제주좌측에 꿇어앉아 분지위와 분축을 하고 집사가 퇴작을 하는데 고위작은 제주에게 주어 음주케 하고 비위작은 퇴주하고 물러 나온다.

 

13. 撤饌(철찬)
제수를 물리는 절차이다. 집사자가 숙냉그릇과 밥그릇을 먼저 물리고 난 뒤 안쪽에서 차례차례로 제수를 물린다.

 

14. 飮福(음복)
제사지낸 음식을 참제원전원에 골고루 음복한다.


   
1. 忌祭(기제)사는 제사 시작부터 마칠 때 까지 대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2. 참사자는 철상완료 때까지 자리를 떠서는 안된다. 
3. 제사나 묘제는 진설 때에는 앞줄 과실부터 차례로 안쪽으로 진설하고 철상 때는 안줄 반갱에서 차례로 
    바깥으로 철상한다. 
4. 忌祭(기제)사에서 헌작은 부자간, 숙질간은 안되며 반드시 동열이라야 한다. 
5. 종헌 때의 사준은 술을 술잔에 2/3 정도 붓는데 유의해야 한다. 
6. 제주는 혼자서 행사하더라도 축이 있으면 혼자서 삼헌 하여야 하고 무축일 때는 단헌 해도 무방하다. 
7. 남자의 재배는 문하에서 하나 부인은 문하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8. 제사와 묘제는 정해진 삼헌이상은 예가 아니며 만약 술을 가지고 와서 헌작을 하려고 하면 행사를 모두 
    마치고 철상한 뒤 별도로 술을 드리는 것은 사사로운 일이기에 무방하다.

 

 다례(茶禮)

 

 연시고유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조상에게 세배 드리는 절차이다. 따라서 제사가 아니고 고유이다. 고유방법은 여러 어른분을 병제(다 함께 지방으로 한 장에 써서 신위를 모시고 한번의 제수로 지내는 것)하는 것과 각대각제(대에 따라 각각 양위분을 모시고 지내는 것)하는 방법이 있다. 
정초에는 우리 고유의 풍속으로 떡국을 끓여 먹으므로 메 대신 떡국으로 행사한다. 그리고 헌작은 단헌으로 무축이다. 통고에는 다례에 축문이 있으면 각대각제하고 축문이 없으면 병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무축단헌으로 각대각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추석고유

추석은 연시명절과 더불어 가장 큰 민족적인 명절로 한가위. 가위날. 중추절. 가배일이라고도 하며 백곡이 무르익어 연중 가장 풍요로운 때이다. 이 추석에는 송편을 비져 먹으므로 고유 때도 송편을 제수에 차려 행사한다.

 

 설날과 추석의 다례 순서

1.   강신 : 忌祭(기제)사 때와 같다. 
2.   참신 : 忌祭(기제)사 때와 같다. 
3.   초헌 : 忌祭(기제)사 때와 같으니 계반개하고 숟가락을 꽂는다. 
4.   아헌과 종헌은 없다. 첨작도 유식도 없다. 
5.   점다 : 초헌하고 한참 있다가 점다한다. 
6.   고이성도 없다. 
7.   사신 : 점다하고 한참 있다가 하시하고 합반개하고 사신한다. 
8.   철찬, 음복은 忌祭(기제)사 때와 같다.

 

 묘제(墓祭)

 

 연시고유

묘제는 매년 시월에 묘소에서 자손들이 모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묘제의 시기는 각가문에 따라 다르다. 이 묘제를 시제, 시사, 시향이라고도 하며 제주는 주손(대)를 잇는 직계장손이 된다.

 

 집사분정

묘제정일의 전일일몰전에 제원은 재사에 들어간다. 석반 후 당해 재 운영위원정의 주재로 개좌하고 공의에 들어간다. 먼저 중요한 문사를 의논결정하고 익일의 묘제행사의 집사를 분정한다. 분정할 집사는 상례. 초헌. 아헌. 종헌. 집례. 축. 진설. 사준. 봉로. 봉향. 전작. 관세위. 장찬 등이다.

 

 진설 및 행사

제유사가 고직 또는 장찬자로 하여금 제수를 산상에 옮겨 산상에서 참사자가 모두 서립한 가운데 진설자 이인이 석상위에 진설한다. 이 진설이 끝나면 홀기에 따라 행사를 진행한다.

 

 묘제의 행사

1.  점시진설
상례와 초헌자가 석상 앞에 나아가 진설한 것을 살펴본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시정시킨다.
2.  참신
참사자 전원이 개 재배한다.
3.  강신
초헌자가 관수세수하고 석상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삼상향하고 술잔을 잡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흔작하여 우수로 잔을 들어 상석전에 삼제주하고 계하에 물러나와 재배하고 제자리에 간다.
4.  초헌
첫 술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초헌자제주가 석상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고위작을 들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술잔을 받들고 있고 제주가 다시 비위작을 들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가 받아 좌우집사가 똑같이 신위전에 올린다. 이때에 제주는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인다. 양집사가 계반개(밥뚜껑 여는 것)하고 상시(젓가락 꽂는 것)하고 우집사가 미어일점을 드리고 정저(저를 고르는 일)를 하면 축이 제주의 좌측에 나아가 꿇어 앉아 독축을 한다. 독흘(독축이 끝나는 것)하면 제주가 일어나 계하에 물러서서 재배를 하고 제자리에 선다.
5.  아헌
두번째 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이 아헌자는 항고연장자나 그 지위를 보아서 천거된다. 아헌자는 관수세수하고 상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좌우집사가 퇴작하여 퇴주하고 술잔을 소반상위에 얹으면 아헌자가 고위작을 들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좌집사에게 주면 좌집사는 술잔을 받들고 있고 제주가 다시 비위작을 들고 사준으로부터 술을 받아 우집사에게 주면 우집사가 받아 좌우집사가 똑같이 신위전에 드린다. 이때 아헌자는 고개를 숙인다. 우집사는 미어일점을 올리고 정저를 하면 아헌자는 일어나 계하로 물러나와 재배하고 제자리에 가서 선다.
6.  종헌
세번째 잔을 드리는 절차이다. 이종헌은 소임을 맡은 제유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행사절차는 아헌 때와 똑같으므로 이하는 생략한다.
7.  진다
종헌이 끝나면 장찬자가 숙냉을 판에 두 그릇 받들고 상석 앞에 정면에 들어서면 양집사가 갱 그릇을 물려 판위에 얹고 숙냉을 드린 후 반을 세번 떠서 숙냉에 말고 숟가락을 손잡이가 서로 가도록 해서 걸쳐 놓는다.
8.  숙사소경(잠시 머무는 것)
잠시 머문 후 상례가 “하시 하시오”라고 하면 양집사가 숙냉에 걸쳐 놓은 숟가락을 거두고 저를 모아 함께 시저접에 얹고 합반계( 밥뚜껑 덮는 것)를 한다.
9.  사신
초헌자 이하 참제원이 개재배한다.
10. 분축(축을 불사르는 일)
사신재배 후 초헌자가 상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가 고위작을 퇴작하여 초헌자에게 주면 초헌자는 음주하고 비위작은 퇴주하고 난 다음 축이 초헌자의 좌에 꿇어 앉아 분축을 하고 초헌자와 축관이 함께 물러나 제자리에 간다.
11. 철찬
양집사가 반과 숙냉그릇을 먼저 물리고 난 뒤에 장찬자가 안으로부터 차례로 철찬을 한다.
12. 음복
제수에 쓴 음식을 참제원에게 골고루 음복을 한다.


   
제수가 완전히 철상되기 전에 제관은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