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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1(명칭)

    본 종회의 명칭은 경주최씨중앙종친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2(소재지)

    1. 본 종회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는 각 광역직할시···군에 두며 필요시에 각 읍면에 

        분회를 둘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해외지부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3. 해외지부와 읍·면단위 소종회는 본종회 소정의 양식에 의거 등록하여야 한다.

  

3(목적)

    본 종회는 선조를 숭봉하고 유적을 보존하며 후손의 교육과 종친회의 발전 및 상호친목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1. 선조의 유적, 유물의 보존 발굴과 그 관리사업

    2. 선조의 추모행사 및 연구사업

    3. 선조의 전기 간행과 홍보사업

    4. 대동보 간행사업

    5. 종보 발간사업

    6. 종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교육사업 및 예절교육

    7. 애경 상조사업

    8. 전 각항의 사업을 국내외 각 단위 소종회에서 시행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중복

        여 부를  승인받고 사업완료즉시 간행된 전기·종보·파보 등을 본부종회에 비치용으로 한딜씩

        납본하여야 한다.

 

5(종원자격)

   본 종회 종원의 자격은 문창후 고운시조 후예로서 각 27개 파보에 입보된 종원과 종회 취지와 목적

   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는 종원으로 한다.

    

6(권리의무)

    1. 5조에 해당하는 종원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의무로 총회 참석 표결권을 갖는다.

    2. 종원은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대외적으로 본종회에 반하는 행위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자격상실)

    1. 종원의 사망

    2. 62항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퇴출 받은 해당 종원은 평생 중앙종친회에 참여 

        할 수  없다.

    3. 각 직파나 소종회에서 전 62항에 해당한 종회도 또한 같다.

    4. 종회 명의를 빙자한 보책 및 종사에 관한 간행물 판매 행위로 영리를 취한 소종회나 종원도

        또 한 같다.

   

8(기구)

    본 종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자문기구

    2. 집행기구

    3. 의결기구

    4. 감사기구

    5. 운영위원회(부회장 전원과 집행부 포함)

    6. 청장년회·부녀회

    7. 후원회

 

9(임원 및 의결기구)

    본 종회의 임원 수는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집행부

         1) 회 장 : 1

         2) 부 회 장 : 30명 내외(수석부회장 1)

         3) 사무총장 : 1

         4) 기획실장 : 1

         5) 총무국장 : 1

         6) 홍보국장 : 1(, )

         7) 상임이사 : 약간명

         8) 평 이 사 : 약간명

     의결기구

         1) 총 회 : 5조에 의거 등록된 종원 전원

         2) 운영위원회 :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상임이사.

         3) 전 항에서 말하는 당연직 이사라 함은 본회의 회장·부회장·감사·사무총장·기획실장·총무

            국장·홍보국장·상임이사를 말한다.

         4) 청장년회장과 부녀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 : 감사 2

    후 원 회 : 종회 발전을 위한 분야별 업무시행과 회관 건립 추진위 등 특별 기구를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10(임원선임)

    회장, 감사는 전형위원 참석과반수이상찬성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전형위원은 각계파 및  지역종친회 대표로 구성한다. 임시의장은 전임회장으로 하되 참석치

        못할 경우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는 연장자로 추대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사무총장·기획실장·총무국장·홍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은 종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을 회장이 추대한다.

    명예회장은 본 중앙종친회 회장을 역임한 분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⑤ 상임이사와 평이사는 부회장문중대표와 지역종친회의 추천을받아회장이위촉한다.

    청장년회장과 부녀회장은 중앙종친회 회장이 임명한다.

   

11(임원의 임무)

    1. 자문위원(고문명예회장) 본 종회의 발전과 후원 및 집행기구의 자문에 관한사항

    2. 회장은 본 종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 유사기관을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3. 감사는 본 종회의 경비집행에 관한 회계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사무총장은 종무에 관한 모든 실무 집행을 총괄하고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6. 기획실장을 종회 장기발전 계획수립과 수익사업 등의 기획업무를 총괄한다.

    7. 총무국장은 예산집행결산종원관리직인관리회의준비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다.

    8. 홍보국장(·)은 종회발전 및 단합을 위해 종원들에게 홍보 및 대내외 섭외활동을 하고 화합 단결의

        임무수행

    9. 평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종회의 회무에 대한 건의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2(임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홍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 총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1. 고문 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제한 없이 추대할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종회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하였을 시 연임할 수 있다.

    3. 전 항의 임원 결원시는 보선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매사업연도초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운영

       위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의 개최 시 7일 이전에 통지서가 도착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15(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참석 종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16(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2. 재적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7(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와 평이사 위촉(부회장 및 상임이사 중원사항)

    3.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집행사항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과 운영세칙 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종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우선처리하고 총회에 추인 받을 수 있다.

    7. 본 종회의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다음

        총회에 추인 받을 수 있다.

    8. 기타 중요한 사항

 

 

18(운영기금)

    본 종회 운영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일반회비

    2. 운영위원 및 평이사 년회비

    3. 특별성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잡수입

    6. 연회비는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19(회계년도)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20(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매월 말 현재의 경비 집행사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1(세칙제정)

    회장은 본 종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관하여 세부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8조 제9조의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2. 18조 운영기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총회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 본 회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지방종친회의 회칙은 중앙종친회 회칙에 준한다.

    3. 서울 종친회는 당분간 중앙종친회에서 병합 취급키로 한다.

    4. 본 회칙에 게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1957.10.19 制定

1958.12.05 改定

1962.08.04 改定

1964.04.18 改定

1965.07.05 改定

1985.10.19 改定

1999.07.28 改定

2003.05.22 改定

2009.05.30 改定